지게차 작업 중 안전 주의 미흡 사망사고 30대 집유 2년

2019-08-21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주변 안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지게차로 하차 작업을 하다 인명 피해 사고를 낸 가구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제주시 소재 모 가구업체 대표로 지난해 12월 6일 자신의 업체 주차장에서 S(51)씨가 배달한 합판을 지게차로 하차 작업을 하면서 1묶음(무게 2.8t)이 쏟아져 앞에서 작업하던 S씨를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장욱 판사는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경위 및 과실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