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LPG 화물차 구매 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할 개인 또는 사업자 대상

2019-08-19     김형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LPG 1톤 화물차 구매 지원 사업’을 벌인다. 대상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 등이다.

보조금 신청 마감은 8월 30일이며, 지원 대상은 총 263대이다.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은 우선 지원대상자가 된다. 지원 금액은 정액 400만원이다.

이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폐차하려는 노후 경유차 등록증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한 후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청서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선정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 통지를 받은 차주는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 계약서를 도 생활환경과(팩스 710-6089)로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생활환경과(☎ 064-710-6086)로 문의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