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딸 학대한 30대 아버지 징역형

제주지법 형사2단독,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9-08-05     홍석준 기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생후 4개월 된 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버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를 수강하도록 명령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9시께 제주시내 한 펜션에서 육아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로 4개월 된 딸을 침대에 엎어놓고 숨을 쉬지 못하게 뒷머리를 누른 채로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양 발을 손으로 잡고 거꾸로 들어올렸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생후 4개월에 불과한 아동을 학대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아내와 함께 최선을 다해 피해 아동을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