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역할·직무·조직 강화 ‘해양경찰법’ 국회 통과

오영훈 의원 “든든한 대한민국 만드는 일 최선 다하길”

2019-08-04     이정민 기자
오영훈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우리나라 해양경찰의 존재 목적과 책무,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에 따르면 지난 2일 해경의 역할, 직무, 조직 강화를 위해 제정한 '해양경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해양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에 대한 사항 규정 ▲국민의 의견 존중과 민주적 조직운영 규정 ▲해양경찰공무원의 공정·중립의무와 권한남용의 금지 규정 등이다.

해양경찰청장은 해경에서 15년 이상 국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 치안감 이상 국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해경은 앞서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한 달 만인 5월 19일 해체돼 국민안전처 산하로 이관됐고 지난해 11월 27일 인천 송도에 해양경찰청으로 청사를 이전했다.

제주해경청도 2014년 11월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로 이름을 바꿨다가 2017년 7월 26일부로 다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으로 바뀌었다.

같은해 9월 29일 신청사 준공식을 갖고 새 출발을 알렸다.

오영훈 의원은 "해경의 책임과 권한이 법률로 뒷받침된 만큼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준다면 국민으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