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다수 공장 30대 근로자 사망 사고 4명 재판행

道개발공사 법인·사업총괄이사·제병팀장·공병파트장 검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적용

2019-08-01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10월 20일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기계(제병기)에 몸이 끼이며 결국 사망한 사고 관계자 3명과 법인(제주도개발공사)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제주도개발공사 전 사업총괄이사(58)와 제병팀장(45), 제병팀 공병파트장(45), 법인(제주도개발공사)이 지난달 29일자로 불구속 기소됐다.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이다.

이들은 사고가 난 제병기가 노후하고 직원들이 직접 수리 시 제병기 출입문 방호장치를 해제해 운전이 완전히 정지되지 않은 채 작업하는 관행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제주도개발공사 오경수 사장도 지난해 10월 24일 속개한 제36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인재(人災)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오경수 사장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사고 원인과 관련 “기계실 문이 열리면 자동적으로 작동이 안 돼야 하는데 문이 열려있는데도 작동이 된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열쇠로 기계의) 문을 열고 왔다가 다시 가서 닫고 해야 하는데 작업 편리상 열쇠를 꽂아두고 문을 열어 놓은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인 포함 4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오경수 사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피해자와 같은 근무조원 등 2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처분했다.

제주경찰과

검찰 관계자는 “오 사장의 경우 산업재해 유사 처리 사례와 직제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사망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조치를 해야 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사업총괄이사여서 기소대상에서 제외,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 처분 이유에 대해서는 “현장 조원의 상급자가 사망한 사건이고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