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9000원어치 술 판 노래연습장 업주 벌금 500만원

2019-07-24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지난해 10월 26일과 같은해 11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손님들에게 총 4만9000원어치의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과 11월에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판매 및 제공한 주류 대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