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강화 ‘윤창호법’ 시행 20일…제주 하루 6명꼴 적발

지난달 25일부터 지금까지 124명 단속

2019-07-15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20일 동안 제주에서 100명 이상이 운전면허 정지 이상 수치로 단속됐다.

1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진행한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7명이 적발됐다.

단속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인해 전국 일제 단속에 따른 것이다.

이날 적발된 사례를 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3%~0.08% 미만 3명,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 4명 등 모두 7명이다.

이날 단속을 통해 음주처분 기준 강화 전에는 훈방됐을 1명이 정지처분을 받게됐다.

20여일전만해도 정지(0.08~0.10%미만) 처분됐을 1명도 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제주에서 첫 날 9명(훈방처분 1명 제외) 등 모두 124명이 단속됐다. 하루 6.2명꼴이다.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이 46명이고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 78명이다.

취소 수치 78명에는 측정불응자도 포함됐다.

한편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종전보다 0.02% 강화했고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