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고유정 사건’ 공판준비기일 연기

국선 변호인 12일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법원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변경 소송관계인 외 일방 방청 선착순 배부

2019-07-12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여러 곳에 나눠 버린 고유정(36·여)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연기됐다.

12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고유정의 변호인은 이날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이는 고유정의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지 얼마 안 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고유정의 변호인은 애초 판사 출신 및 생명과학 전공자 등이 포함된 법무법인 변호사 등 5명으로 꾸려졌다.

하지만 '호화 변호인단' 논란과 고유정을 변호한다는 이유로 비난이 쏟아지자 모두 지난 8일과 9일 법원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제주지법은 고유정의 변호인들이 모두 사임하자 지난 10일 지금의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제주지법은 이에 따라 고유정의 국선 변호인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5일에서 8일 뒤인 23일 오전 10시 30분에 201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다.

제주지방법원.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재판)을 진행하는데 있어 검찰과 변호인 측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날로, 피고인 고유정이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제주지법은 고유정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방청 요구가 많을 것으로 보고 소송관계인 등에 우선 자리를 배정한 뒤 일반 방청객에게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고유정을 지난 1일 살인, 사체 훼손 및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인 졸피뎀을 불상의 음식물에 섞어 전 남편(36)에게 먹이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같은달 27일 펜션에서 퇴실할 때까지 피해자 사체를 훼손해 28일 오후 제주~완도 해상에 사체 일부를 버리고 29일부터 31일까지 김포에 있는 자신의 가족 명의의 아파트에서 나머지 사체를 훼손, 쓰레기분리시설에 버린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