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제주 보육교사 피살 사건 피고인 ‘무죄’

검찰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 많아 항소할 것”

2019-07-11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실종돼 같은달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박씨를 재판에 넘기며 제시한 증거와 정황들만으론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구속 재판을 받아온 박씨는 이날 무죄 선고를 받으며 석방됐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에서 대부분의 증거를 배척했으나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많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