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윤창호법’ 적용 50대 女 운전자 불구속 기소

2019-06-27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검찰청.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서 첫 음주교통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모(52·여)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 29분께 술에 취한 채 렌터카(전기차)를 몰고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 건물 1층 음식점으로 돌진하며 음식점 앞 도로에 서 있던 50대 남성 2명을 친 혐의다.

지난

차에 치인 1명은 저혈량쇼크로 결국 사망했고 다른 1명도 크게 다쳤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였다.

한편 제주지법은 지난 4월 1일 검찰이 신청한 김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고, 김씨 역시 사고 후유증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