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80세 이상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

제주도, 은퇴 후 3년간 매월 30만원 은퇴수당 지급키로

2019-06-25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다음달부터 80세 이상의 고령 해녀들에게 은퇴수당이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8일자로 공포된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80세 이상 현직 고령 해녀를 대상으로 은퇴수당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연로한 고령의 해녀들이 무리하게 조업에 나섰다가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은퇴 후 일정기간 도안 소득 보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80세 이상 현직 고령 해녀는 은퇴 후 3년간 매월 30만원씩 은퇴수당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일자인 2017년 6월 2일 기준 고령 해녀로서 현재 고령 해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80세 이상이 현직 해녀로, 자율적으로 은퇴 신청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양 행정시 해양수산과로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현직 해녀증을 제출하면 된다. 조업 실적 등 추가 증빙서류는 없어도 된다.

조동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령 해녀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은퇴를 장려하고 있다”면서 “은퇴 수당을 통해 생계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도내 전체 해녀는 3898명으로, 이 중 17%인 661명이 80세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70세 이상의 현직 고령 해녀는 59%인 2312명으로 전체 해녀의 절반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