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단·승품 불합격자 '합격 둔갑' 道태권도협회장 약식기소

제주지검 위계에의한업무방해 혐의 적용

2019-06-20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12월 승단 및 승품 심사에서 떨어진 이들을 합격처리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된 제주도태권도협회장이 형사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태권협회장 문모(64)씨를 위계에의한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9일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씨는 2017년 12월과 지난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승단 및 승품 심사에서 불합격한 응시생 7명을 임의로 합격처리하고 국기원에 보고해 국기원으로부터 단증과 품증을 교부하도록 한 혐의다.

승단 및 승품 심사에서 불합격 시 이의신청을 하면 사유를 설명하도록 돼 있으나, 재심사를 하도록 하는 절차가 없음에도 문씨가 회장으로서 심사 비디오테이프를 확인해 이들 7명을 합격처리 했다는 것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문씨가 위계로써 (국기원의) 승단 및 승품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라며 "대가성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태권도협회 행정감사를 비롯한 '태권도를 사랑하는 모임'은 지난 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씨 등에 대한 경찰 고발 사실을 밝혔고 약 열흘 뒤인 2월 7일에는 문씨가 기자회견을 자청, '태권도를 사랑하는 모임'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