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불법 이동 시도·운반책 중국인 적발

2019-06-19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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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 불법 체류하던 중국인을 다른 지방으로 이동을 알선한 업자와 불법 이동을 시도한 중국인이 해경에 붙잡혔다.

19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제주항 4부두에서 화물차에 숨어 도외 불법 이동하려 한 중국인 순모(30)씨와 운반책 왕모(41)씨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순씨는 왕씨가 운전하는 화물차에 숨어 제주항을 통해 빠져나가려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청원경찰의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순씨는 2017년 8월에 무사증으로 입국, 체류 기한을 넘긴 불법 체류 신분이고 왕씨는 중국인 결혼 이민자로 파악됐다.

제주해경은 불법 이동 경위와 알선책 등 추가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