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시술 중 소장에 구멍 낸 의사 벌금 500만원

2019-05-22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방흡입 시술 중 환자의 소장에 구멍을 내 다치게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S씨는 제주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가정의학전문의로 2016년 11월 12일 B(43·여)씨의 복부 지방제거술을 시행하며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복부에 '케뉼러'를 삽입, 지방외 장기를 찌르고 10여 군데의 소장 천공 및 복막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소장 천공 등의 상해가 시술 합병증 내지 부작용에 해당해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설사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천공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 시술에 동의한 것이어서 위법성 조각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이장욱 판사는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