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전지역조례 개정안’ 두고 제2공항 찬-반 단체 ‘대치’

22일 도의회 정문 양쪽서 천막촌사람들-성산읍추진위 집회 의회, 의원 총회 ‘개정안’ 본회의 상정 여부 결정…귀추 주목

2019-05-22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제2공항 사업에 영향을이 예상되는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을 두고 제2공항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지난 21일에 이어 22일에도 맞붙었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발의한 해당 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 지역 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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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사업에 찬성하는 제주제2공항성산읍추진위원회는 22일 제주도의회 정문 동측에서 집회를 갖고 개정조례안의 철회를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집회에서도 개정조례안의 즉각 폐기와 제2공항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또 "제2공항이 제주의 자존심이자 제주의 미래"라며 "도의회는 제주 균형발전을 외면 말고, 외부 반다단체는 제2공항 건설에 간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맞은 편인 도의회 정문 서측에는 제2공항에 반대하는 이들이 대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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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에 반대하는 도청앞천막촌사람들은 보전지역관리조례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막촌사람들은 이번 개정조례안이 제주 제2공항 사업을 막는 조례이자 난개발을 막는 조례라며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천막촌사람들은 개정조례안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다뤄지기 전 날인 지난 20일 3200여명의 도민 서명지를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도의회는 22일 오후 본회의에 앞서 의원 총회를 열고 개정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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