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일하다 돈 벌기 위해 중국인 불법이동 알선

제주해경 총책·알선책 등 검거…3명 구속 송치 모집·통역 등 역할 분담 범행 추적 1년만 검거

2019-05-21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다른 지방에 불법이동을 알선한 브로커 등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제주서 중국인 불법이동 알선 총책인 내국인 M(39)씨와 중국인 알선책 X(30·여)씨, 중국인 모집책 H(34)씨, Y(33·여)씨 등 4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체류지역 이탈 알선) 혐의로 검거하고 지난 8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Y씨를 제외한 3명은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3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3명으로부터 1인당 500만원씩을 받고 제주시 애월항에서 목포항으로 불법이동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에

해경에 따르면 X씨와 중국인 모집책 W(27)씨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체류기한을 넘긴 불법체류 신분으로 M씨가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모노래방에서 일을 하다 돈을 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W씨는 해경의 수사를 피해 달아나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해경은 지난해 불법이동 시도 당시 추적을 피해 달아났던 X씨를 지난달 초 제주시 연동에서 검거하며 M씨를 비롯해 나머지 모집책 등을 차례로 붙잡았다.

해경 조사에서 이들은 알선책과 모집책, 통역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양경찰이

특히 알선책인 X씨는 온라인 SNS를 이용해 중국인을 모집했고, 모집책 W씨는 중국 현지에서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모집한 중국인과 함께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차량 선적 시 검문검색이 소홀한 애월항 화물선을 이용해 집단 밀입국(불법이동)을 시도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추적 수사 끝에 국내에 있는 알선책 등 4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 기소했고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W씨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 중"이라며 "무사증을 이용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출입국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해 무사증 밀입국 관련 사범으로 41명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