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동료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 노동자 집유 5년

2019-05-10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술을 마시다 평소 사이가 안 좋은 동료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네팔인 A(3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제주시 소재 모 업체 직원 숙소에서 술을 마시다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한국인 동료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의 방을 찾아가 방문을 내리쳐 구멍을 낸 뒤 안쪽에 있던 B씨의 입술과 치아, 혀 부분을 찔러 살해한 혐의다.

또 B씨가 도망가자 이번에 다른 외국인 동료 C씨의 방에 찾아가 멱살을 잡고 찌르려다 다른 동료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위험성이 크고 죄책도 매우 중하다"며 "2016년 8월 취업비자로 입국한 뒤 이제껏 범죄 전력이 없고 어려운 형편에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