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도지사 밀어줘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 집유 2년

제주지법 “정치 중립·공정성 해치는 행위”…벌금 100만 이상 확정 시 ‘면직’

2019-05-09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직원들에게 원희룡 제주도지사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현직 공무원이 '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사무관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소 부하 직원 3명에게 “현직 도지사를 밀어줘야 하는게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개인적인 의견 피력일 뿐,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A씨)의 발언 자체가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줄 위치에 있었고 상급자로서 부하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정치적 중립 및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사건을 회유하고 은폐하려 한 태도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퇴임을 앞둔 상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을 잃게(면직)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