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 손괴·응급실서 행패 60대 징역 8개월

2019-05-08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술에 취해 택시를 손괴하고 병원 응급실에서도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양씨는 지난해 4월 14일 오후 서귀포시에서 취한 채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 하차 요구를 받자 택시기사(49)에게 욕을 하며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앞 유리창과 조수석 문을 내리쳐 207만여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택시를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8월 2일 오전에는 서귀포시 소재 모 의료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진료하려는 의사(39)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하며 때리려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