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50% 밑돌면 지원금 ‘제로’

제주관광공사, 2019년 전세기 인센티브 기준 마련

2019-05-07     김형훈 기자

2019년도 전세기 인센티브 기준이 마련됐다.

제주관광공사는 올해 전세기 인센티브 지원금을 월 5편 이상의 정기성 전세기는 편당 400만원, 월 4편 이하의 단발성 전세기는 편당 700만원으로 정했다.

전세기 인센티브 지원 기준은 지난해와 같지만 세부 지급기준은 차이가 있다.

외국인 탑승객이 90% 이상이면 편당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70%에서 90% 미만은 기본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반면 편당 공급좌석 대비 외국인 탑승률이 50%에서 70% 미만이면 편당 100만원을 삭감하고, 50%를 밑돌면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

특정 노선 편중현상 예방을 위해 전세사업자 당 노선별로 최대 50편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던 것을 30편으로 축소했다.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던 아웃바운드 모객광고비도 800만원으로 축소되고, 집행금액의 50%까지만 지급된다.

제주관광공사는 5월말까지 2019년 전세기 운항 계획을 사전에 접수, 전세기 수요를 파악한 후 필요할 경우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