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징역 1년

2019-05-02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J(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J씨는 제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지난해 3월 6일부터 19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씨는 2016년 6월에도 제주지법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이듬해 4월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