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는 9월말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2019-04-25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2019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오는 9월말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적법 관리, 무단점유 및 유휴 상태 여부를 확인하고 대부 재산의 불법 사용 여부와 행정재산의 일반 재산화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 공유재산은 7만2792건 6750만1000㎡다.

토지가 7만1597필지 6703만9000㎡이고 건물이 1195동 46만2000㎡다.

제주시청사

제주시는 이번 조사에서 무단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대부 목적 외 사용과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전대 등 위법 사례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제주시는 앞서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 929건의 무단점유 중 161건에 대해 1억6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미조치 사항은 점유면적 측량 및 점유자를 조사해 변상금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200㎡ 이하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를 조사해 행정목적 사용 등을 검토 후 매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