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구급대원 폭행 30대 여성 벌금 500만원

2019-04-19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소방서 소속 소방사(구급대원) 김모(29·여)씨를 폭행한 혐의다.

최씨는 당시 구급차량 안에 누워있다 김씨에게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찌를 듯이 하고 김씨가 최씨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뺏기 위해 손을 치거나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행사하며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최씨)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