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중국인 고용 단란주점 업주 집유 2년

2019-04-10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외국인을 고용한 주점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제주시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 A씨를 지난해 1월 27일부터 석달 동안 고용하는 등 제주서 취업자격이 없는 중국인 11명을 일당 7만~9만원에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는 등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뉘우치고 고용된 사람들에게 임금이 모두 지불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