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문더웰테라스 사용승인 취소해야”

예비 입주자 비대위 8일 기자회견·도의회 앞서 집회 “수분양자들에 통지·설명도 없이 건물 2층 ‘보’ 철거” “서귀포시 설계변경 허가는 직무유기·소극 행정 불과” 공신력 있는 안전점검·새로운 사용승인 취득 등 촉구

2019-04-08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이(수분양자)들이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귀포시 중문동 중문더웰테라스 예비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업체 측이 수분양자들의 동의도 없이 건물의 ‘보’를 철거해 안전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피력했다.

서귀포시

비대위는 회견에서 “지난해 6월 입주예정자들이 공사 지연으로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에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거부 당했다”며 “올해 1월에는 중정구조의 건물에 소방차량이 진입하지 못하자 2층 중앙 입구의 ‘보’를 철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분양자에게 입주지연 및 보 철거에 관한 통지 및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건물) 방화지구에 화재 시 옆 건물로 불이 번지지 않게 하는 방화시설과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배연창,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채 사용승인됐다”며 “설계사인 O건축이 감리까지 진행해 엄격한 관리 및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 철거 후 안전상에 문제를 느껴 비대위가 구성돼 보를 잘라내는 2차 설계변경을 허가해 준 서귀포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30일 이 같은 민원에도 불구 ‘조건부 사용승인’이 났다”며 “이 과정에서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알았던 건물에 지상 9층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지난

비대위는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증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설계의 변경)를 거론하며 “업체 측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계변경을 위해 첨부한 제출서류 동의서에 자필서명이 아닌 동의서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인감증명서도 용도를 제한한 것이 첨부됐다. 사문서도용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게다가 서귀포시에 대해서도 “서류 검토 시 세 번이 반려를 통해 동의서의 날짜와 내용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설계변경 허가를 내줬다”며 “직무유기이자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힐난했다.

분양공고에도 지상 2층과 2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명시하면서 상가분양 가격표를 뺀데다 전매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어 시정명령 대상이지만, 서귀포시가 전매에 관한 사항을 사용승인 전 인지해 즉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의견청취 기간을 가졌다는 주장도 내놨다.

뿐만 아니라 “분양 당시 약속했던 2년 동안 6% 확정수익률에 대한 보장에 대해서도 ‘보장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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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이에 따라 “건물 전체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안전점검과 사용승인 취소 및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합법적인 동의서를 통한 새로운 사용승인 취득 ▲9층 하늘정원에 대한 피해보상 ▲낮은 층고로 인한 건축물 전체 가격 하락 피해 보상 등도 촉구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시행사와 이를 눈 감아준 서귀포시의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집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