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과 여순사건의 결은 같다, 특별법 개·제정하라”

4월 2일 제주시청, 제주4·3 71주년 전야제 자리 제주·전라도의회, 여수·순천시의회 공동성명 발표 제주4·3특별법 개정 및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2019-04-02     김은애 기자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2019년 4월 3일을 하루 앞둔 전날, ‘제주4·3특별법’ 개정과 함께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때는 4월 2일 오후 5시 55분. 제주시청 앞 마련된 제주4·3 71주년 전야제 무대 위. <4·3특별법 전면개정 및 여순사건 특별법 즉각 개정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전창곤),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오광묵)는 성명을 통해 국회에 절실히 호소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이 공동성명의 포문을 열었다.

작년 12월, 제주지방법원은 제주4·3 생존 수형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 의원 당시 결정을 환기하며, 4·3 당시 이뤄진 군법회의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어 전라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은 3월 21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3인에 대한 대법원의 재심 결정을 언급했다.

대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여순사건을 “국가공권력이 재판을 빙자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4·3사건과 여순사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순천시의회 오광묵 의원은 제주4·3과 여순사건의 같은 결을 말했다. 두 사건은 모두 분단 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특히 여순사건은 제주4·3사건을 진압하라는 부당한 명령에 일부 군인이 거부하며 여수·순천 주민들의 희생을 초래한 사건”이라면서 두 사건의 밀접한 관계를 밝혔다.

끝으로 이들 4개 시·도의회는 국회를 향한 세 개 요구사항을 전하며, 국민의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4·3특별법 전면개정 및 여순사건 특별법 즉각 개정을 위한 공동성명 요구사항>

1.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4·3특별법을 개정하라

2.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여순사건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하라

3. 문재인 정부는 4·3특별법 개정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 올바른 대한민국 역사를 정립하라

한편, 이날 제주시청 앞에서는 제주민예총이 주관하는 <4·3 문화예술축전>이 진행됐다. 

당초 오후 6시까지 진행될 행사 부스는 도민들의 많은 참여로 30분~1시간 가량 더 이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