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출동 경찰에 욕설 등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2019-03-29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수차례 몸을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남성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40)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같은 혐의의 강모(38)씨와 이모(33)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0일 제주시 소재 모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업주와 시비를 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오히려 욕설을 하며 달려들고, 일부는 웃통을 벗고 달려들어 밀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나쁘지만 반성하고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이 김씨와 이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