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 첫 ‘윤창호법’ 적용 50대 여성 구속영장 신청

2019-03-28     이정민 기자
제주동부경찰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1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행인을 덮쳐 사망사고를 낸 5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후 제주서 발생한 첫 음주교통사망사고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김모(52·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 29분께 술에 취한 채 렌터카(전기차)를 몰고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 건물 1층 음식점으로 돌진, 이 과정에서 5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로 확인됐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법정형을 종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