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50대 검찰 송치

2019-03-25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0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폭언 및 폭행 등을 가한 50대 남성 A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더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23분께 제주시 한림읍 소재 모 아파트 주차장에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언 및 폭행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다.

도 소방안전본부는 이에 따라 A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제주지검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