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제주 4·3생존수형인 ‘무죄’ 전국 공표

법무부 홈페이지 재심 판결문 올려 ‘무죄재판서 게재’ 향후 1년간 공개

2019-03-22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1월 재심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무죄'인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4.3생존수형인에 대한 '무죄'가 전국에 공표됐다.

법무부는

법무부는 지난 21일자로 인터넷 홈페이지 '무죄재판서 게재'란에 4.3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 판결문을 올렸다.

법무부 무죄재판서 게재는 무죄 또는 이에 준하는 면소·공소기각, 치료감호청구 기각 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제도다.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등이 해당된다.

해당 재판서(판결문)은 법무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된 날로부터 1년 동안 게재된다.

4.3생존수형인을

앞서 4.3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 재판은 2017년 4월 19일 이들이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1938년과 1949년 열린 군법회의에서 내란실행,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수형생활을 한 사람들이다.

지난해 9월 3일 '재심 개시' 결정까지 다섯 차례 재판이 이어졌고 같은 해 10월 29일 첫 재심 재파을 시작으로 11월 26일과 27일 피고인 신문을 거쳐 올해 1월 27일 공소사실 불특정, 군법회의 회부 등에 관한 규정 미준수 등의 이유로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들은 지난 2월 22일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국가보상(형사보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