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조업 구역 위반 완도선적 적발

2019-03-19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조업 구역을 위반한 완도선적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5시 50분께 추자도 남서쪽 9km 해상에서 수산업법 상 조업구역 위반으로 완도선적 연안복합어선 N호(9.77t, 승선원 5명)를 적발, 선장 이모(54)씨를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N호는 지난 17일 오전 4시께 전라남도 완도항을 출항, 18일 오후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한 혐의다.

수산업법상 총톤수 10t 미만 동력어선을 사용해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경우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