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온라인 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 운영

2019-03-19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온라인 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제주시는 건전 관광문화 인식 확산 및 불법숙박업 근절을 위해 온라인 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를 개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시

온라인 불법숙박업신고센터는 제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 코너에서 민원신고센터를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코너에는 제주시 관내 숙박업소 현황과 숙박업 관련 법 및 허가기준에 대해서도 안내돼 있어 불법숙박업 신고 시 등록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공중위생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은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숙박업 적발을 보면 미분양주택, 다세대주택, 농어촌지역이 개조된 구 건물 등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다”며 “불법숙박업으로 의심되는 곳은 즉각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들어 이달까지 불법숙박업 31건을 적발, 행정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