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다섯 살 배기 의붓아들 학대 의혹’ 진실은 법정에서…

지검 30대 계모 아동학대‧치사 혐의 기소 친부도 ‘아동학대방조 혐의’ 경찰 조사 중

2019-03-18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다섯 살 배기 의붓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16일 제주시 소재 모 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한 김모(당시 5세)군의 계모 A(36)씨를 18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아동학대치사)이다.

제주지방검찰청.

A씨는 지난해 11~12월 양육 중이던 김군의 얼굴과 허벅지, 머리 등에 화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12월 6일까지 학대한 혐의도 있다.

김군은 지난해 12월 6일 119구급차량을 이용해 제주시내 모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 사망했다.

김군이 후송된 다음날 담당의사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김군이 혼자 놀다가 실수로 계단에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가볍게 꿀밤을 준 적은 있지만 학대를 한 적은 없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혐의는 재판을 통해 진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구속 송치된 A씨의 구속기간이 지난 8일 만료되자 법원에 연장을 요구해 이날 구속 상태에서 기소했다.

한편 제주경찰은 김군의 친부(42)에 대해서도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