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가‧자치경찰 밤 시간대 음주운전 합동단속

2019-03-17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밤 시간대 음주운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서 60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39건이 대로변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과 자치경찰은 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애조로, 번영로, 평화로, 일주도로 등 대로변에서 홍보형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은 오는 22일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연중 이뤄지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음주운전 합동단속이 그간 음주운전자가 골목길을 벗어나 대로변으로 진입하면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단속 기법에 따라 일부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다소 불편하더라도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