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측 소송에 총력 대응할 것"

2월 14일 녹지그룹측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제주도, 전담법률팀 꾸려 녹지측 소송에 총력 대응 의지 밝혀

2019-02-17     김은애 기자
녹지국제병원측이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녹지그룹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 제주도가 전담법률팀을 꾸려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5일, 원희룡 도시자는 녹지국제병원의 진료 대상자를 외국인에 한정할 것을 들며 조건부 개원 허가를 발표했다.

이에 녹지그룹은 지난 14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명의로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진료 대상자를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2월 1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은 것은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주도는 이러한 유권해석을 2018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공문을 통해 확인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라며 전담법률팀을 꾸려 녹지측 소송에 총력 대응할 것을 밝혔다.

또한, 제주도는 도내·외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해온 우려의 목소리도 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제주도의 입장도 이들과 같다는 의미다.

제주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의 외국의료기관 의료행위제한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대중앙 절충을 통해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알렸다.

해당 개정안에는 외국의료기관에서의 내국인 진료제한을 명문화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편, 녹제국제병원이 의료법에 의거, 병원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시한(3월 4일)이 다가오면서 제주도는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