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당, 원희룡 지사에 “책임 통감해야”

“벌금 80만원도 유죄 … 어떤 책임 질 것인지 밝혀라”

2019-02-14     홍석준 기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데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원 지사에게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내용에 대한 유죄 판결”이라면서 “100만원 이상이 아니라 간신히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또한 유죄”라고 지적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도민들을 대표해 지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1월 자신의 최측근 인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이로 법정구속됐고 원 지사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아직까지 그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최측근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와 자신의 사전선거운동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도민께 정확히 밝히는 것만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