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보여주며 어린아이 꾀어 데려가려던 50대 징역 1년

2019-02-08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모르는 남자아이를 꾀어 데려가려다 주변인들이 만류하자 폭력을 행사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신모(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신씨는 2017년 6월 17일 오후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친구와 놀고 있는 A(4)군에게 다가가 5만원을 보여주면서 "갖고 싶으면 주겠다"고 하며 데리고 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A군의 할아버지(75)와 행인(40)의 손을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재윤 판사는 "피해 아동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극히 위험한 범행으로 죄가 무겁다"며 "다만 범행 장소가 개방돼 실제 약취가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