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일당 6만원’ 불법체류자 고용 농업인 집유 2년

2019-02-04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농업 일을 시킨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S씨는 불법체류 중국인 H씨에게 일당 6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2017년 1월 28일부터 이듬해 1월 29일까지 고용해 자신이 경작하는 밭에서 일하도록 하는 등 10명의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불법 고용한 인원이 10명에 이르고 그 중 한 명은 기간이 1년에 달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인부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