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귀도 인근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해경에 나포

우리측 EEZ 수역 내에서 삼치 등 40㎏ 불법 포획한 혐의

2019-02-02     홍석준 기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차귀도 남서쪽 어업협정선 안쪽 7㎞ 해상에서 불법 조업중이던 중국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일 오전 7시께 차귀도 남서쪽 130㎞ 해상에서 중국 강소성 선적 160톤급 유망 어선 S호를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 서귀포항으로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지난해 12월 29일 중국 강소성 연문항을 출발, 경제수역 바깥쪽에서 조업하다가 지난 1일 우리측 EEZ 해역 내에서 허가 없이 삼치 등 잡어 40㎏ 가량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선박에는 선원 11명이 승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