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슈, 법원 출석한 이유는? "원정도박 모두 인정"

2019-01-24     미디어제주
슈,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가 첫 재판에 출석해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슈는 이날 검은색 정장에 진한 뿔테 안경을 끼고 출석했다. 그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만 답했다.  

재판장을 빠져나가는 도중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천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에는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슈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도박방조)로 기소된 윤모씨도 함께 출석했다. 

또한, 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외환 투기를 한 혐의(외국환 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업자 2명도 동행했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아주경제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