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싹쓸이 그물’로 불법 조업 中 어선 나포

2019-01-24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일명 '싹쓸이 그물'을 이용해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마라도 남서쪽 124km(어업협정선 내측 4km)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대형 범장망 중국 절강성 선적 어선 Z호(311t, 승선원 16명)을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범장망은 길이 300~500m에 폭과 높이가 각 70m에 달하는 대형 그물로 일명 '싹쓸이 그물'로 알려졌다.

그물코 크기가 약 20mm밖에 되지 않아 어린 고기까지 포획하게 돼 우리 EEZ에는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다.

Z호는 우리 측 수역에 들어와 허가받지 않은 범장망 어구를 이용해 잡어 60kg 상당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Z호를 서귀포항으로 압송, 선장 등을 상대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