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2019-01-18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이 시행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은 수산물 제조 및 유통,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과 굴비, 전복 등 선물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제주지원 측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표시(둔갑행위)로 의심될 경우 제보(064-728-6300)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