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생존수형인 재심 공소기각 환영…정부, 불법 군사재판 사과해야”

4.3도민연대 “오늘 역사적 판결은 정의가 실현된 것” “모든 피해자들에 사죄하고 4.3특별법 즉각 개정해야”

2019-01-17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대표 양동윤, 이하 4.3도민연대)는 17일 4.3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에서 재판부의 '공소기각'을 환영하며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

4.3도민연대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역사적 판결은 왜곡된 4.3역사를 바로잡은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4.3 당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행위를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켜내 사법정의를 실현한 재판부에게도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공소기각'을 구형한 검찰 측에도 감사를 전했다.

4.3도민연대는 "생존수형인과 함께 4년전인 2015년 '4.3생존수형인모임'을 만들고 명예회복을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2017년 4월 19일 4.3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회고했다.

이와 함께 "1년 반에 이르는 재판 기간 내내 마음을 졸이다 지난해 9월 3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재심개시가 결정됐다"며 "이어진 재판에서 드디어 오늘 공소기각 선고를 받게 됐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이번 판결은 생존수형인 18인의 명예회복은 물론 4.3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인한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4.3의 해결과정에 대단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3도민연대는 이에 따라 "정부는 4.3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며 "국회도 4.3특별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