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32% 만취 운전…음식점 돌진 1명 사망

제주서 ‘윤창호법’ 적용 첫 사례될 듯

2019-01-17     이정민 기자
지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50대 여성이 술을 마신채 운전하다 행인을 덮쳐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9월 부산서 음주 운전 차량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윤창호씨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및 도로교통법 등,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제주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17일 제주소방서 및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0시 29분께 김모(52.여)씨가 몰던 렌터카(전기차)가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 건물 1층 음식점으로 돌진했다.

이 과정에서 김모(54)씨와 정모(55)씨와 김씨의 차량에 치어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정씨는 병원에서 끝내 사망했고 사고를 당한 김씨도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 김씨 역시 사고로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2%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 감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