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민호 군 사망 사업장 대표 엄중 처벌 촉구 1인 시위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따른제주지역공동대책위 오는 28일 1심 선고때까지

2019-01-14     이정민 기자
전교조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17년 현장실습 중 사고로 숨진 고(故) 이민호 군이 근무한 사업장 대표이사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시작됐다.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따른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고 이민호 군 사망 사업장인 (주)제이크리에이션 대표이사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제주지방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인 시위는 오는 28일 대표이사에 대한 1심 선고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1일차 1인 시위에는 전교조 제주지부 측이 나섰다.

대책위 측은 "사업주에 대해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며 "현장실습생을 죽음으로 내 몬 사업주에 대해 응당 법정구속에 이르는 엄중처벌을 하는 것이 사회적 상식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지법 선고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예고하며 "고 이민호 군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죽음의 현장을 멈출 수 있도록 사고 사업주의 엄중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