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출항 미신고 낚시어선·음주 운항 선장 적발

2019-01-14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고 나선 낚시어선과 선장이 취한 상태로 조타기를 조작한 어선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지난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출입항 미신고 등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1척과 음주운항으로 '해사안전법'을 위반한 1척 등 2척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적발된 성산선적 낚시어선 A호(9.77t)는 지난 11일 오후 3시 20분께 성산항에서 낚시객 13명을 태우고 신고없이 출항한 혐의다.

A호는 시도관할 낚시어선 영업 구역을 약 9km 넘어선 우도 남동쪽 31km에서 영업하다 같은 날 오후 8시 50분께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서귀포해경은 또 A호 인근에 있던 여수선적 연안복합어선 B호(9.77t, 승선원 10명) 선장 C(61·여수)씨를 해사안전법 등 위반으로 적발했다.

C씨는 지난 10일 오후 소주 한 병을 마신 뒤 하루 뒤인 11일 성산항을 출항, 오후 9시께 우도 남동쪽 31km 해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로 조타기를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B호가 조업을 위해 선원을 태웠다고 출항 신고했으나 승선원들이 낚시객으로 의심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