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지사 “검찰 무리한 기소…법정서 법리‧사실관계 밝힐 것”

“선관위 경고 마무리 사건 무리하게 기소한 입장 이해는 한다” 지난 달 30일 밝힌 “정치적 판단 개입된 결정” 재차 강조한 듯

2018-12-13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자신을 기소한 검찰의 처분에 재차 불만을 토로했다.

원희룡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3일 오후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무리한 기소'라고 표현했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지방법원 앞에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에게 먼저 "재판에 성실하게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로 마무리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입장을 이해는 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법리나 사실 관계를 잘 밝혀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원 지사가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소재 모 웨딩홀에서 열린 집회와 다음 날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장에 참석, 발언한 내용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판단해 지난 달 30일 기소했다.

원 지사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서도 검찰의 처분에 반박한 바 있다.

원 지사는 입장문에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면경고로 이미 매듭된 사안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해 기소한 것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원 지사가 첫 재판에 앞서 내놓은 발언은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원 지사에 대한 첫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 송달 등의 문제로 인해 한 달 여 뒤인 내달 21일 오후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