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첫 재판 싱겁게 끝났다

‘국민참재판의사 확인서’ 일부 피고인 직접 못 받아 제주지법 제2형사부 “당일 묻고 진행 시 재판 무효” 재판은 내년 1월 21일로 연기…증인 2명 심문 예고

2018-12-13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됐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첫 재판이 연기됐다.

첫 재판에 참석한 피고인들 중 일부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가 도달되지 않아 재판은 시작한 지 10여분 만에 끝났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김모(66)전 서귀포시장 등 전직 공무원 3명, 민간단체 관계자 1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원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 전인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행사와 다음 날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장에 참석해 공약을 발표하고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4명은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 중 하나인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행사와 관계된 이들이다.

이번 재판은 원 지사가 앞서 지난 달 30일 자신을 기소한 검찰 측에 불만을 토로하며 사전선거운동 혐의의 위헌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법리 공방이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재판은 사전에 피고인들에게 보낸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가 몇몇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일이 연기됐다.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오모(62) 전 서귀포시 국장과 오모(68‧여) 전 서귀포의료원장은 국민참재판의사 확인서가 지난 6일자로 본인에게 도달했지만 원 지사를 비롯한 나머지 3명의 피고인은 '폐문부재' 등으로 도달하지 못했다.

원희룡

제갈창 부장판사는 이날 "공소장 송달의 경우 피고인들이 재판을 진행해도 좋다는 의견을 밝히면 진행할 수 있지만 국민참여재판의사 확인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취지상 피고인에게 절차에 대한 안내서가 송달돼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고 희망 여부에 대한 숙고 시간이 사전에 부여돼야 한다"며 "그런 시간 부여없이 당일 공판기일에서 구두로만 묻고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어 재판을 진행하면 무효가 된다. 오늘 기일을 미룰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제갈창 부장판사의 말처럼 대법원은 지난 8월 국민참여재판 안내 및 의사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재판 진행 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절차가 위법하며, 그 위법한 공판 절차로 이뤄진 소송행위도 무효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변호인들과 협의를 통해 재판 일정을 내년 1월 21일 오후로 연기했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의사 확인서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에게 숙고할 시간을 준 것이다.

변호인들은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연기된 재판에 5월 23일 행사와 24일 행사 참석자 각 1명씩을 증인으로 내세워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