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새벽시간 ‘묻지마 폭행’ 30대 징역 10개월

지법 “집유 기간 여성 상대 이유없이 범행 엄중한 처벌 필요”

2018-11-20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새벽시간대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J(3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J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1시 10분께 제주시 삼도1동에서 술을 마신 채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C(46.여)씨를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씨와 C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송재윤 판사는 "J씨가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에도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다시 여성을 상대로 해 아무 이유없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J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