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 이용 타지방 行 시도 불법체류 중국인 징역형

제주지법 징역 2년‧집행유예 2년 선고

2018-11-19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무사증으로 제주에와 불법 체류하다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려던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리모(35)씨와 쉬모(52)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와 불법체류 중 브로커를 통해 확보한 위조 신분증(운전면허증)과 항공권을 이용해 지난 8월 28일 오후 서울로 빠져나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씨는 지난 2월 25일, 쉬씨는 3월 5일 무사증 관광 체류 자격(기한 30일)으로 제주에 입도했고 다른 지방으로 불법 이동 성공 시 브로커에게 각 2만5000위안(한화 약 400만원) 지불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불법 이동을 시도하다 제주국제공항에서 붙잡혔다.

신재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우리나라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실제 불법 체류 지역 확대에 성공하지 못한 점, 판결 확정 시 본국 송환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